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진행 중…올해 말까지 방안 구체화 국토부 산하 기관, 자보 진료수가 결정 체계 마련 착수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를 준용해오던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이 추진돼 주목된다.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폭증을 주도하고 있는 '한방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올해 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이 맡아 수행키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혹은 산재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대부분 준용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혹은 산재보험에서 비급여로 규정된 진료 항목의 경우는 마땅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책정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상 행위전문평가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수가 책정 체계가 부재함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한방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첩약의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 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해 1첩당 6690원이 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상별·상해별 처방이나 추가 처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약침술의 경우도 '1회당 2000원, 신체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투여 횟수와 용량, 증상·상해별 시술기준, 중복 시술의제한 등의 세부 기준이 없다.
더구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세부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그동안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해왔지만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에는 비급여로 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았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를 맡기로 했는데 우선 진료수가를 설계하는 기구 설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건정심이라는 수가결정 기구가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없다"며 "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의료계는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방 분야는 2018년 7139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인 2017년 5545억원과 비교해 28.7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도에 한방 분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2722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5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자동차보험 대상이 되는 의과 행위는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돼 진료수가 준용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한방은 다르다. 심사도 어렵고 비급여가 많지만 제대로된 가격 결정 체계가 이뤄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가 눈의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결국 한방 진료비 통제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