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통증학회 고도일 회장, 공론화 필요성 제기 개원가 대상 견제성 소송 난무…"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통증 치료 기기 시술인 스크램블러를 둘러싸고 실손보험사들이 적정성을 문제삼으며 줄소송을 이어가자 관련 학회가 자제와 대승적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견제성 소송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사는 물론 의료계와 환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통증학회 고도일 회장은 22일 르메르디앙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실손보험사들의 소송 문제를 이같이 지적하고 학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예고했다.
고 회장은 "의료계 전체적으로 실손보험사들의 소송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최근 맘모톰 문제 등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험사들의 소송에 의료계 전체가 휘말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TF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증 분야에서도 이같은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증 분야에서 실손보험사들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통증 치료 기기인 스크램블러 시술이다. 최근 광범위하게 통증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보험사들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증 분야가 다른 분야와 달리 명확한 적응증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손보험사들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고 회장은 "만성 통증이라는 분야 자체가 적응증을 확실하게 잡기 힘든 분야"라며 "통증의 기간과 강도가 환자와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사한 통증이라고 해도 환자가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에 따라 만성 통증 진단과 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고도일 회장은 "최근 실손보험사에서 줄소송이 걸려 있는 스크램블러만 해도 3개월간 치료가 안됐느냐 6개월간 안됐느냐 이러한 문제들로 법정에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환자도 자신의 보험을 믿고 있다가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실손보험사들도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소송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학회와 이러한 기준에 대해 대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최소한 의학회라는 단체가 일정 부분의 자정 작용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소모적 소송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시술과 처방이 적정했는지 실손보험에서 소송을 건다해도 판사가 이를 판단하기 힘든 만큼 결국 학회로 적정성 여부를 묻게 된다"며 "결국 학회와 보험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소송이라는 복잡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이 환자 건강은 물론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의료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서로가 터놓고 머리를 맞댄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학회 차원에서 자정작용이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과 청구, 적응증 모든 분야에 걸쳐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