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라니티딘 사태 병·의원 행동요령...환자 민원은 의·약사 몫

박양명
발행날짜: 2019-09-26 16:51:30

의료기관 "환자가 갖고 온 라니티딘약 개수 확인해 재처방"
약국 "약봉지 들고 찾은 환자 재처방전 받아오라 안내해야"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 민원 해결을 위해 약사와 의사가 온전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문의에 답하고, 환자가 약 처방 교체를 원하면 처방전을 다시 발급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25일 기준 144만3064명이다. 처방 의료기관은 2만4301곳, 조제 약국은 1만9980곳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판매 중지 조치에 따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처방법에 대한 대회원 안내를 했다.

앞서 식약처는 라니티딘 사용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한 처방, 판매를 중지했다.

의협은 긴급 대회원 안내를 통해 "라니티딘 이외 다른 계열의 위장약으로 처방해야 한다"며 "발사르탄 사태처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상황을 안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복용한 라니티딘 위장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자가 불안해 하거나 안전성에 대해 문의하면 기존 처방에 라니티딘 위장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약 추가 복용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처방한 라니티딘 위장약이 남아있다면 환자가 가져온 라니티딘 위장약 개수를 확인해 '라니티딘 위장약만' 본인부담금을 면제(1회로 제한)해 재처방하면 된다.

예를 들어 라니티딘 위장약과 진통소염제를 3주 처방받은 환자가 1주일치의 잔여 라니티딘 위장약을 갖고 와서 재처방을 원한다면 오직 라니티딘 위장약만 다른 계열의 위장약으로 1주일치 재처방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른 상병의 진료나 다른 약 처방, 잔여기간을 넘는 처방은 모두 별도의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중지 의약품 검색, 식약처의 라니티딘 위장약 안전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따로 링크했다.

의협은 "약사회와 병협 모두 재처방, 재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진료현장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일반약 환불처리, 제약사가 사후 정산"

약사회 역시 대회원 안내를 통해 역시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즉각 중지를 요청했다.

환자가 약국으로 문의를 하면 약사는 해당약이 문제의약품인지 확인하고 환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재처방전을 발행받아야 한다고 안내해야 한다.

재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국을 찾으면 환자가 복용 중인 약 중 문제의 약이 뭔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재처방, 재조제 된 약을 복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재처방전에 따라 재조제를 했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는다.

일반약을 구매한 환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원한다면 대체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 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처리하면 된다. 단, 남은 약을 약국에 가져왔을 때만 해당한다. 환불처리를 위해 수거된 일반약은 해당 제약사에서 사후 정산처리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환불 조치 등에 따른 정산 등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라니티딘을 대체할 성분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분석기술 발전으로 비슷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