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 이 같은 심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더불어 약평위는 만성변비 치료제인 루칼로정‧프롤로정‧프루칼정‧프로칼정‧콘스티판정 1, 2밀리그램(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등도 급여 평가 여부를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제약사들이 수용할 경우 급여 논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에서 논의된 만성변비 치료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