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줄고 인기 떨어지자 도입 및 재인증 기준 구체화 염호기 정책이사 "실태, 제도관리 방안 수립할 것"
대한의학회가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전문 과목별 분과‧세부전문의 기준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도 운영상에서 드러난 허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모호하다고 지적받던 분과‧세부전문의 도입 및 재인증 기준을 명확화 했다.
의학회는 지난 11일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세부전문의의 경우 2개 이상의 전문 과목 분야가 참여한 세부 전문분야로 대표적으로 수부외과, 소아청소년심장, 중환자의학, 외상외과 등이 꼽힌다. 이와 달리 분과전문의는 26개 전문 과목 범위 내에서 분과된 전문 분야를 일컫는다. 병원 내 내과에서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으로 나뉘는 데 이를 분과전문의로 볼 수 있다.
의학회는 이 같은 세부‧분과전문의가 공통적으로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전문학회와 분과학회 간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학회는 이번 기회에 분과학회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의학회와 전문과목 학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놓겠다는 방침이다.
발표를 맡은 의학회 염호기 정책이사(인제의대 내과‧사진)는 "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동안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세부‧분과전문의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과전문의의 경우에는 대표하는 전문학회와 분과학회 간의 영역, 명칭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일까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세부‧분과전문의 관리 주체를 의학회와 전문학회로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학회는 세부‧분과전문의 도입 절차에 기존보다 구체화했다.
해당 전문과목 학회가 인정하고, 자격 있는 지도전문의 보유 여부, 최소 1년 이상의 전임의 수련과정 등의 여부를 평가해 세부‧분과전문의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여기에 의학회는 기존에 인정받은 세부‧분과전문의의 경우도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선했다.
세부‧분과전문의 인증을 받은 학회를 대상으로 제도 개설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인데, 현장 실사를 통해서 교육‧수련 프로그램 운영여부를 관리하겠다고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학회 도경현 국제이사(울산의대 영상의학과)는 "세부‧분과전문의 재인증은 기존에도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요식행위 수준으로 운영됐다"며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인증이 필수적이다. 인증 절차와 평가항목을 새롭게 구성해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염호기 정책이사 역시 "세부‧분과전문의 도입과 퇴출구조 마련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증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심사료도 마련할 것이며, 유사 세부‧분과전무의 제도에 대한 실태, 제도관리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세부‧분과전문의를 활용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저인 고려사항이 무엇이 필요한 지 추가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