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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사무장병원과 형량 일치시켜야"

발행날짜: 2019-10-14 11:14:32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처벌 및 부당청구 징수 강화 주장
기동민 의원 "논리 확대하면 사무장병원 악용될 수도" 우려

"사무장병원과 1인 1개소법 위반은 형량이나 징수 면에서 일치시키는 방향이 낫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부당청구 환수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원주 본원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과 함께 1인 1개소법 위반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경중을 낮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 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 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결국 최악의 경우 건보공단은 상당수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논리를 확대하면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하는 1인 1개소법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김용익 이사장 역시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환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경우와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대법원이 나눠서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두 가지 모두 의료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중을 낮게 봐선 안 되고 1인 1개소 법으로 여러 의료기관 설치를 못하게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사무장병원과) 형량이나 징수면에서 일치시키는 방향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