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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헌여부 선고 이틀 남기고…치협 막판 총력전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27 20:00:00

헌법재판소, 29일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선고 예고
치협, 정책포럼 개최 "국민 건강권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

'1인 1개소법'은 위헌일까, 합헌일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등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공개했다. 2016년 1인 1개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 이후 약 3년 5개월여만이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같은 날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7일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1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 하면 연구용역을 통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만들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에게 '1인 1개소법 위헌성 심사 기준과 위헌 여부에 관한 연구'를 의뢰,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과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치협 임원들은 '1인 1개소법 합헌!'이라고 적힌 빨간 어깨 띠를 둘러 법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서민치과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등 영리병원 폐해를 직접 체험한 바 있다"며 "영리병원의 폐해에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1인 1개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 복수 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
주제발표에 나선 오승철 헌법전문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장하며 "갑자기 헌재 판결이 29일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다"라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오늘이라도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불법적 네트워크 병원은 설립 과정, 인력의 채용과 관리, 진료수입의 귀속 및 처분, 운영과 세무, 회계 등에서 합법적 네트워크 병원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며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매출액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의료인은 책임 진료를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1개소법은 의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 개설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는 불성실, 부적정한 의료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라고 밝혔다.

치협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을 적발, 이들이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1인 1개소법의 근본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 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둔 것"이라며 "의료업은 의료행위 자체가 주된 목적이 돼야 하고 의료 행위를 수단으로 해 영리추구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은 단순히 병의원 추가 개설 문제로만 봐서는 안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항이 폐지돼 한 명의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어렵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무소의 복수개설 금지를 의사에게만 특별히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도 1인 1개소법과 비슷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1인 1개소법은 다른 전문자격사법 보다 가장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 조항이 없어진다면 결국 모든 국가 전문자격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과 사무장병원 척결은 정부와 입법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며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담보와 국민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합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네트워크 병원 및 사무장 병원이 비급여 중심 의료 서비스에 치중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때 오히려 국민 재산권 침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며 "나아가 영리적 목적과 산업정책 일환으로 보건 의료를 재단하는 현 정부의 관점과 정책 내용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