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야간당직 한의사 제외…의사 의무화 법 개정 주장 급여 낮다는 이유로 의사 대신 한의사 당직의사 채용 현실 지적
요양병원 야간 당직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한하고 의사가 의무 당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 이하 한특위)는 "우리나라 요양기관 중 의원 다음으로 많은 요양병원에 야간당직의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한하고 의사가 의무적으로 당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요양병원 숫자는 1571곳이다.
한특위는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다는 법적 맹점이 있고 야간당직 또한 한의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보다 한의사의 급여가 낮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한방이라는 학문적 원리 자체와 교육과정이 환자의 응급조치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근무시에는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경제적 이유가 환자 건강과 생명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환자나 복합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야간에 한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는 야간 당직시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갖춘 1인 이상의 의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