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와 MRI 등 영상검사의 방사선 피폭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2일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상의학회와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공동 연구한 결과이다.
영상검사의 정당성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갑상선과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 흉부 및 치과 등 12개 분과 105개 핵심질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대적인 방사선량 기호를 사용해 4단계 권고 등급 체계를 마련했다.
일례로, 초음파 검사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방사선량 상대적 수준이 '0'이다.
이어 ∆1단계(1mSv):흉부 X선 검사와 일반 촬영검사, 유방촬영검사 ∆2단계(1~5mSv):요로조영검사(IVU)와 상부위장관검사(UGIS), 저선량 흉부 CT(LDCT), 두부 CT, 뇌혈관조영 CT ∆3단계(5~10mSv):흉부 CT와 관상동맥 CT ∆4단계(10mSv):복부 3중시기 CT(3 Phase dynamic CT) 등이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주제어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의료현장 활용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50개 핵심질문 추가 연구(2020년 1월 완료)를 수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