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 다시 일선 병‧의원에 직원 사칭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 8월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선 병‧의원에 광고 유도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3일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지난 8월 전남 여수의 한 요양기관에 자신을 심평원 박모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로 모 은행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발생한 데 이어 또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병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심평원 김형호 홍보실장은 "본 기관은 본연의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