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항응고제의 급여확대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에 따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상동맥환자 중 고위험군에 대한 혈전생성억제 약제로 경구용 항혈전제(Ticagrelor 등)와 신항응고제(Rivaroxaban 경구제 등)가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중 신항응고제는 임상문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 근거를 토대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급여가 허용된 상황.
구체적으로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와 75세 이상 환자 또는 6가지 위험인자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6가지 위험인자는 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세~74세, 여성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부정맥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최근 신항응고제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한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부정맥학회는 ▲심방세동 도자절제술과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 전후 ▲비후성 심근증에 동반한 비판막성 심방세동 ▲CHA2DS2-VASc score 1점의 비판막성 심방세동에 있어 신항응고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현재 의학회에서 신항응고제 급여확대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제외국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가적인 임상근거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