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과장 "협회 의견 반영 안했다기 보다는 합의 못 이룬 것" 저소득층 감안 수가 8만원 마련 "치과·한방 왕진 내년 하반기 검토"
"의원급 왕진 시범사업 관련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 안한 것이 아니고,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와 소위원회 등 3번 회의 모두 의사협회는 안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동네의원 대상 왕진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협회 반대 입장을 반박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신청한 의원급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의 의원을 우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00~1000곳 의원급 참여를 예상했다.
왕진 시범수가는 별도 행위 산정이 불가한 왕진료 A 11만 5000원과 별도 행위 산정이 가능한 왕진료 B 8만원으로 책정했다.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범수가 산정은 불가이다.
다만, 동일 건물(아파트 같은 동)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75%, 동일 세대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 50%만 산정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9월 건정심에 상정한 별도 행위 수가산정이 가능한 왕진 시범사업 초안에 명시된 수가 11만 6000원 및 의사 1인당 주 21명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사업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도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그동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보면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왕진 시범사업 관련 의사협회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사협회 건정심 참여를 나오지 말하고 하거나 막은 적이 없다. 반대 성명서 내용을 보면 건정심 자료를 받은 것이다. 건정심에 의사협회가 안 나온 것이다. 불참한 의사협회가 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왕진 시범수가 자체를 의사협회와 논의하지 않았다. 앞선 자문회의를 통해 의사협회 참석자들은 20만원 정도 왕진 수가를 제시했다"고 전하며 "자문회의에서도 의사협회가 원하는 만큼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거듭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반대 입장으로 왕진 시범사업 신청 의원급 규모는 가늠하긴 힘든 상황이다.
이중규 과장은 "12월 중 왕진 시범사업 공개모집에 의원급이 몇 곳 들어올지 모르겠다. 강제화가 아닌 자율 참여인 만큼 공개모집 후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지역 의원급이 4000여곳으로 10%만 참여해도 400개다. 진료과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신청 가능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시군구의사회는 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시범 지역과 왕진에 적극적인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의원급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별도 수가산정 여부에 따른 왕진 수가 이원화 이유도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지난 9월 건정심 왕진 수가는 2018년 상반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번 수가는 2018년 한 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1만 6300원과 11만 5000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11만 5000원 수가는 왕진 소요시간 90분을 기준으로, 8만원은 60분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면서 "11만원대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30%)이 3만원을 넘어 저소득층 부담이 될 수 있어 절충안으로 11만 5000원과 8만원 수가를 마련했다"며 수가 이원화 이유를 해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한 환자에게 왕진을 갈 때마다 11만 5000원과 8만원으로 달리 청구할 수 있다. 60분을 해도 11만 5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포괄적 비용으로 별도 의료행위 수가 산정은 안 된다"며 "왕진 의료행위별 서식과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진 의료행위 중 처방 관련, "처방전은 현행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의원급에서 처방전을 발부하면 환자와 보호자가 와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조제해야 한다. 쟁점 정리가 안됐다. 현 불편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왕진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검토한다.
이중규 과장은 "치과와 한방에서 어떤 왕진 의료서비스를 하느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까지 모형과 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병원급 왕진 시범사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의원급 대상 시범사업은 3년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