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특성상 1인실 60% 불가피 "보장성 강화로 경영악화 시작" 복지부, 유예연장·전문병원 기준 고심…박양동 회장 "해법 마련 시급"
내년도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앞두고 전국 120여개 아동병원이 혼란에 빠졌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아동병원들이 오는 2020년 시행 예정인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과 함께 일반병상 의무보율 상향 조정 등에 난색을 표명하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돌입한다.
앞서 복지부는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병원급 2인실 이상 일반병상 60% 상향 조정 그리고 7월부터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중증 소아환자 치료를 특화한 전국 120여개 아동병원이다.
소아환자 특성상 감염성 질환이 80% 이상을 차지해 아동병원 상당수가 60% 이상 1인실을 운영 중인 상태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모든 병원급에 일률 적용하니 아동병원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병원급 1~5인실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정책에 기인해 1인실 기본입원료(6인실 입원료)을 지원했으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올해 7월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다만,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중단은 2020년 6월말까지 1년 유예했다.
아동병원 입장에서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기본입원료 중단은 곧 경영 악화 시그널이다.
복지부는 아동병원 중요성과 특성을 반영해 감염 격리병상 기준 확대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병원들이 납득할 명쾌한 해답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1월 시행인 일반병상 의무비율 상향도 아동병원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상당수 아동병원 1인실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2인실 이상 60%를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산부인과 특성을 반영해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2인실 이상 50%로 일반병상 비율을 완화했다.
아동병원 1인실과 다인실을 놓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핵심은 아동병원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저출산과 인구절벽 시대 대응책으로 소아와 산모 대상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병원 개념은 의료법을 포함해 보건의료 관련법에 없는 개념이다.
이렇다보니 아동병원을 타깃으로 수가 신설이나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아동병원의 입장을 반영해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과 일반병상 의무비율 등을 개선하려 해도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이 해당 병원들만 도려내기 어렵다"면서 "기본입원료 지원 유예 연장과 소아청소년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 등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병원들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인실 압박책에 대한 조속한 해법을 주문했다.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저출산 시대 아동과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복지부가 아동병원 특성을 배제한 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도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되면 120여개 전국 아동병원의 경영적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양동 회장은 "조만간 복지부와 만나 아동병원 당면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토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