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보다는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 대안으로는 전문가평가제 활성화가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최근 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 관련 법률이 등장하자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이 더 주요하다"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조기 발견해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의료인 성범죄는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면 형법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도 있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명단공표 등의 법안도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고 발생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가평가제의 목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면허 결격 사유 등 면허 관리에 대한 의료인 자율 규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 지원 및 전문가 평가제에 대한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평가단에 수사권이 없고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는 보건소와의 업무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꼽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입법부가 사호 처벌 법안만 양산하기 보다 실효적이고 예벙적인 제재가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가평가제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사업이다. 의료계도 공명정대하게 정착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