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법안심사 안건 상정 불발…국회 통과 불투명 논의도 채 되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포기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입법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내년 21대 총선 이전까지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었지만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현재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법안의 경우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법안소위 문턱만 넘는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의 임직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서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 같은 특사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 추천 권한도 복지부에 넘기는 등 이를 전사적로 추진해 왔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나서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최대한 3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 같은 건보공단의 강한 의지는 그대로 드러난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법안소위에 직접 출석하면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특사경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여당 측 위원조차도 특사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구나 야당 측 의원의 경우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9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준비 모드지 않겠나"라며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도 특사경 권한 부여를 두고 많은 이견이 존재했다. 이를 보완하지 않은 이상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내년 21대 총선 이전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막판에 상정안건에 제외돼 아쉽다.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심의 대상으로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실장은 "하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재논의 전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