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화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법안을 놓고 장시간 격론 끝에 보류를 결정하면서 진료 거부 사유를 구체화한 뒤이은 의료법안과 건강보험법안 심의가 다음주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1일 오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 간호조무사협회를 복지부 법정단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협회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동일한 상황을 연출했다.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간호사 출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동일직군 내 복수 법정단체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한 여당 의원은 간호조산사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간호조무사 법안을 함께 묶어 법정단체화하는 의견을, 야당 의원은 간호조무사 단체의 법정 단체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직역간 갈등이 있는 만큼 신중이 접근하자는 대안을 각각 제안했다.
의원별 격론이 지속되자 화살은 복지부로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복지부 노력이 부족했다. 양 단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력이 미진했고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두 단체 모두 같은 자리를 거부해 따로 만나 설득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전달했다.
2시간 가까이 격론이 지속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토론을 제지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문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 더 이상 토의를 진행하기 힘들 것 같다. 자칫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갈 것 같다"며 해당 법안 심의를 전격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린 보건의료 부서 실장과 국과장 등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 한 국회의원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직역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눈앞의 이익보다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건의료 쟁점 법안이 몰린 상황이다.
의료법안은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구체화와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그리고 의약품공급자이 리베이트 행위 적발 시 약가인하 처분 소급 적용과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안이 대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