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사 2명에서 1명으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등 개정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협의 신설 조항을 의결했다.
일부 의원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의료현장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무부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격상은 실효성을 이유로 보류됐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효력 정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도 현행 조항 유지로 의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항 신설과 변경은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현행법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안은 친환경적 소독 규정 마련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밀 누설 시 공무원에 준한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 적용을 수용했다.
전날(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회용 주사기로 국한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일회용 소변유량 및 용적측정장치, 일회용 내시경 흡인기 등 확대하는 의료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일회용품 구체적 품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 대여 의료인 뿐 아니라 대여 받거나 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여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인증대상을 병원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증기관 인센티브 부여도 의결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법안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으며, 환자 편의를 위한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등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과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보건의료 쟁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