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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논란 일었던 일회용 조영술 카테터 별도 보상

발행날짜: 2019-04-03 12:00:53

복지부 건정심 열고 역핵성 담췌관 조영술 카테터 수가 조정
소화기내시경학회 "치료재료 실거래가 만큼 행위료 11~12만원 올랐다"

재사용 논란이 벌어진 바 있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일회용 카테터가 실거래가 만큼 별도 보상된다.

기존 수가에 일회용 카테터 비용이 포함돼 개선된 것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ERCP 일회용 카테터 별도보상 비용을 수가에 포함시켜 행위료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의 3단계 과정인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ERCP 세부 10개 행위의 대해서는 일회용 카테터 비용이 행위료 포함돼 적용된다.

기존에는 ERCP 일회용 카테터 비용 보상이 없었다면 올해부터는 약 11~12만원의 가량의 수가가 인상되면서 별도보상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가인상의 이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일회용 카테터를 0원으로 재료코드를 설정해 청구했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있다는 것이 관련 학회의 설명.

실제로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기존에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행위에 포함해 실거래가 만큼 수가를 인상시키는 것은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는 처음 얻은 성과"라며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행위료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수가인상의 이유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일회용 카테터를 0원으로 재료코드를 설정해 사용하고 폐기해야 하는 것을 손해 보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기존 행위료에 일회용 카테터 비용이 포함돼 수가인상이 된 만큼 0원으로 재료코드를 설정했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혹시라도 일회용 제품을 재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래전에 일부 카테터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지만 의학적으로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회용 카테너 비용이 수가에 포함됐으므로 일회용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