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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중처벌·음주의료 면허취소 의료계 압박법 임박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14 10:52:38

국회 복지위, 14일 의료법·약사법·건보법 등 171개 개정안 상정
면허처분 의료인 명단 공표 포함…여야, 법안소위 4일간 심의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명단 공표 및 음주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소유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금지와 부당청구 요양기관 벌칙 신설 등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상임위에 올라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등 171개 법안을 상정한 후 다음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1개 법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정 법안 중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심사법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음주상태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성범죄과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공표하는 개정안도 상정된다.

약사법안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와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4개 개정안이다.

이중 개설자 소유 의료기관 개설자 인접 약국 개설 금지 법안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 약국을 입점 시키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 환자 처방전 독점 대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과 명단공표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건강보험법안의 부당청구 수급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과 요양비 기관 및 보조기기 수입과 제조·판매자 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 마련,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 설치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설명의무 부과한 환자안전법안,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통보기관 경찰서 확대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 근거 신설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안 그리고 의료취약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별도 마련 응급의료법안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여야는 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신규 예산 등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