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사건 계기로 안전인력 배치시 수가 차등적용 중환자 입원대기 시간 줄이기 위해 전담전문의 수가 올린다
정부가 응급진료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카드를 빼들었다.
동시에 응급실 주취자 폭력 사건,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중증환자 입원까지 대기시간은 선진국보다 오래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미국의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이 5.5시간인 반면, 우리나라 권역센터는 6.8시간이나 소요되고 있다.
더구나 응급실 전문의 1인당 5000명 이내(일 평균 13.7명)로 진료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절반(400개 중 217개) 가량의 응급의료기관 만이 이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안전인력 배치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별도 수가 부재로 추가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배치를 위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40%(2등급)~50%(1등급) 가산하기로 했다. 전문의 추가배치를 통해 중증환자의 대기시간 감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포석이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권역센터는 1등급 2등급 각각 5만 7480원, 5만 3640원으로 인상되며 지역센터의 경우 1등급은 5만 2200원, 2등급은 4만 8720원으로 수가가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금으로 연간 12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과 안내‧상담 업무 담당 인력을 지정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다만, 안전인력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의 부담도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소요인력 비용의 50% 수준을 반영해 수가를 산정했다.
안전인력 등의 배치 시 예상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중앙‧권역센터의 경우 6만 5270원, 지역센터 5만 7160원, 지역기관 2만 3070원 등이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응급실 주요 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에 따라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손실분에 맞춰 기계적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응급진료 대기시간 감축 등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주취자 폭력사건 등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인프라 확보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