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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기수요 예측 실패로 좋다말았던 MRI 혜택

발행날짜: 2019-12-24 12:00:59

'의학적 필요 시 모두 급여화' 지침이 MRI 재정 빨간불 초래
"급여 축소결정 책임 전가하나" 일선 병‧의원 부글부글

재정 과다 지출로 인해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전례 없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초 보험기준 설계 당시 기준을 폭넓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의료계는 당장 내년부터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탓에 쏟아질 환자 민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MRI 검사 본인부담률 최대 80% 인상을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건정심의 핵심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축소여부. 

복지부가 건정심에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16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 보고한 자료 중 일부분이다.
기존 재정 추계액 대비 66~71% 급증한 것인데,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율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의 반증인 셈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MRI 검사 건수 급증 대상으로 병‧의원을 꼽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2.1배, 3.4배 검사 건수가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병‧의원은 6배나 증가 한 것이다.

복지부 역시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재정이 과소 추계된 점과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과이용 경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MRI 검사 급증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결정에 의료계는 급여기준 설계 당시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복지부의 결정이 이 같은 일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경증 증상에 대한 MRI 보험급여 기준이 축소되게 된다. 환자본인부담은 따라서 1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사실 현재까지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재정추계와 크게 달라진 경우가 없었는데 MRI가 예측치에 어긋난 최초의 사례"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든 것을 급여화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 불러온 것이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MRI는 사실 비급여로 존치시켰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리하게 급여화를 추진했던 것인데 초음파와 MRI는 분명히 다르다"며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행위량 증가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MRI는 검사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검사량이 늘어나는데 복지부가 이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급여기준 축소가 적용될 당장 내년 1월부터 쏟아질 환자 민원을 우려하는 모습.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급여기준이 축소되는 것인데 이를 알고 있는 환자가 몇이나 되겠나"라며 "그동안 문재인 케어라면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 급여기준 축소도 마찬가지로 환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결국 정부의 급여기준 축소에 따라 환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병원들의 몫 아닌가"라며 "급여기준 축소의 책임도 검사 건수 급증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문제발생의 책임까지 병‧의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의 급여기준 축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뇌 뇌 질환이 의심된다며 두통‧어지럼만으로 MRI 검사를 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급여화 이후 표준화 된 검사비 약 29만원 중 24만원 가까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환자부담이 14만원이었다면 10만원 더 내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