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의협 등 5개 의약단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청취 심평원 자체 자율점검 연구 진행…제도 악용 의료기관 제재방안 검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자율점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목된다.
사전예방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또 하나의 '현지조사'라고 자율점검을 비판함에 따라 항목과 유형별로 기관과 절차, 방법 등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점검 제도개선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결과를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2018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본 사업으로 전환돼 심평원이 맡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점검이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현지조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현지조사 의료기관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데다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자료제출 수준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4년 679개 기관이었던 의료기관 현지조사 수는 매년 늘어나 2018년에는 1040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부당청구 혐의가 드러난 의료기관은 79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2주 동안 3년 치에 이르는 청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탓에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
심평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자율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내부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선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자율점검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강화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약단체 임원은 "지난해 자율점검이 제도화됐는데 현지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또 하나의 현지조사라는 의료계의 인식이 강했다"며 "이비인후과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자율점검이 전형적인 사례다. 2주 동안 3년 치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당연히 의료계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지조사 보완책이라면 자율점검이 늘어나면 현지조사 의료기관은 줄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현지조사 수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는 자율점검을 규제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과정에서 심평원은 참석한 의약단체에 자율점검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를 진행해 기간과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자율점검 개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제도 취지와 달리 자율점검이 규제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기에 일단 어느 정도 문제점이 손질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