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작년과 동일 예산 전문인력 채용" 연명의료 증가하지만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된 교육도 이뤄지지 못해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70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할 센터장을 공모 중이나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과 같은 연봉 4500만원으로 의사를 구해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김명희 신임 원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김명희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의대 졸업(1986년) 후 의료법윤리학 박사 학위, 대한적십사자 혈액원 연구실장, 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행으로 참석해 의사직 연봉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영주병원 의사 연봉은 3억원으로 아직 찾고 있다"며 지방병원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희 원장 직무대리는 "적십자사 지방병원 의사 연봉을 들으니 연구원에 의사들이 왜 안 오는지 이해간다. 공석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 의사직 연봉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전문직 급여체계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2020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황은 달라졌을까.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말까지 8만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3만건, 연명의료계획서 3만 5000건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70만건을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연명의료의향서부터 연명의료중단 이행까지 이를 담당할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명희 원장이 지난해 말까지 사무총장과 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연명의료센터장을 겸직하며 간신히 끌고 왔으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사 출신 센터장의 공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 특성상 의사인 제가 해왔지만 원장을 맡으며 대외적인 업무를 이행하면 병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기관 의료진과 현장 문제를 교감하고 풀어갈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력 충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봉 4500만원에 의사 센터장을 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원은 61명이나 현재 55명이 근무 중으로 이중 의사는 김명희 원장과 간호사 출신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의료인이 전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서 6억원 추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확보 운영비 38억원에서 2억 5100만원 추가 편성했으나, 여야 정치공방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좌초되면 복지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해도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명희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 연명의료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적이었지만 수정 예산안 의결이 안 되면서 예산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명의료 가족 동의 범위가 1촌 이내로 축소됐지만 의료현장은 그래도 쉽지 않다. 다양한 방식의 가족관계가 있어 의료진 동의를 받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전제하고 "다만, 연명의료법은 국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근거해 법 개정이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내년도 본 사업을 목표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명희 원장은 "시범수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대리인 지정과 무연고자 윤리위원회 결정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가는 심사평가원 영역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을 포함해 공용 윤리위원회 협약 기관이 51곳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수고비로 신청 요양병원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며 "수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복지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료기관은 252곳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61곳,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 의료기관은 10곳 등이다.
김명희 원장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인들도 사회적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에 잘 알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전년과 동일한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기획재정부 기관 평가와 예산 편성 등이 추가되면서 적잖은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