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책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1심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을 위반해 메르스 대응에 지장을 줬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 장관의 업무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등을 고의로 지연시켜 메르스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당시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도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금액은 600여억원에 이른다.
그러자 삼성서울병원은 이러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응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으며 복지부가 주장하는대로 장관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로 조사가 지연된 만큼 손실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같은 이유로 방해했다는 근거와 이유가 없는 만큼 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고법은 사실상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 이유를 모두 기각한다"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