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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메르스 과징금 취소하고 607억원 보상하라"

발행날짜: 2018-11-29 15:21:29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처분 위법 결론…"조사 착실히 임했고 방해 동기 없어"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 과징금 처분을 받고 손실 보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삼성서울병원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손실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에 맞서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며 이로 인해 손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의 이유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고 운을 뗐다.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에 당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요구의 주체, 즉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요구가 의료법 제59조 1항에 의거한다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수행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이 또한 본부장 명의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처분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만큼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이러한 과징금 처분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은 것도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지연된 만큼 손실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나 과징금은 앞서 봤듯 복지부 장관의 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또한 역학조사 당시를 보면 병원측에서 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협조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삼성서울병원이 스스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감염관리실 직원에게 즉시 이를 작성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야할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볼때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에 예외를 둬야할 사유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