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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노동자 자각할 때" 의사노조 가입 운동 돌입

발행날짜: 2020-01-23 13:50:09

병원의사협의회, 노조 출범 준비에 박차…노조원 확보 나서
노조 가입 이후 불이익 불안감 해소 등 인식 제고에 주력

"전체 의사중 개원의는 3만여명으로 대부분이 임금 노동자이며 개원의조차 의료행위와 가격결정의 자유가 없어 국가에 종속돼 있다.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한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노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의사노조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23일 의사노조 가입 운동에 돌입을 선언하며 노동조합가입신청서를 배포했다.

병의협 노조 신청에 참여하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의사노조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병의협은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연대본부와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교섭권이 있는 힘 있는 의사노조를 출범시키겠다"고 전했다.

과거 전국민의료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시행 이전에는 의사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상당수 의사가 개원을 했지만 2020년 현재의 의사들이 처한 상황과는 크게 달랐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병의협은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열악한 봉직의 근로환경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봉직의들은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의협은 봉직의들의 근로환경과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봉직의 상당수가 단기 계약직에 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당하기도 쉽고 과도한 업무량과 병원 경영진의 부당한 요구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봉직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단체 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조가입 이후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꺼려왔지만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시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