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청구 안내…격리실 입원부터 수가코드 적용 "환자 격리해제 후 급여항목 심평원, 본인부담금은 보건소"
일선 병‧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수가 청구 시 현행 격리실과 음압병동 입원료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예정인 환자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환 폐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우선 일선 병‧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료에 따른 진료비 청구 시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진료비를 청구하되, 특정내역 구분코드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정부 의료비 지원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관련된 수가 청구는 지난 1월 4일 이 후 진료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메르스 사태 이 후 신설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심평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병 분류는 관련 선별검사에서부터 격리, 환자 접족 및 노출, 확진 단계로 나눠 질병코드를 분류해 청구해 줄 것을 안내했다.
질병분류는 우선적으로 의사에 의한 진단명에 의해 분류되며,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한 원인 또는 증상을 주된 병태(주진단)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질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료내역과 다른 질병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치료이므로, 외래 진료 시에는 기존 통상의 청구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 지원이 될 것"이라며 "지원기간은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방침"이라며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은 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