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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련 사태, 서울대병원vs복지부 법정공방 이어지나

발행날짜: 2020-02-04 12:00:59

복지부, 서울대병원 소명자료에 법리적 논리 마련 돌입
서울대병원 관계자 "처분 내용 유지할 경우 행정소송"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가 자칫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법리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월 중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두번째 회의 안건으로 올려 재논의 후 최종처분 결과를 다시 서울대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복지부와 서울대병원간 시각차가 워낙 확고해 기존 처분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기존 행정처분을 고수할 경우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복지부가 기존 행정처분 입장을 유지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한 고위관계자는 "추가수련은 물론 인턴 정원 축소, 과태료 1000만원 등 3가지 처분 모두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소명자료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최종처분 내용이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가처분신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아청소년과 이외 산부인과 수련이 미흡한 측면도 인정, 추가 수련 대신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 수련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며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장 추가수련을 받아야하는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김중엽 전공의협의회장은 "추가수련 이외 인턴 정원 축소 또한 납득이 어렵다"며 "총 113명 전공의가 최소 2주~최대6주간 미이수했다고 계산하더라도 연 전공의 9명에 해당하는데 38명 정원감축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복지부의 위헌적인 요소가 짙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들은 이 사태로 수련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인사는 "서울대병원 이외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패널티를 논의할 순 없는 문제"라며 "수평위 차원에서의 기준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정도라면 인턴수련의 시스템 문제로 인식할 만 하다"며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닌 인턴 수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