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필수과목 미이수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삼성서울병원 인턴 또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전공의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과거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다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2017년도 인턴 스케줄표를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 90명에 달하는 인턴이 수련을 받게될 진료과목과 함께 파견 스케줄까지 담겨있다.
스케줄 표에 따르면 필수과목 중 내과, 외과는 이수를 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모두 이수한 인턴은 90명 중 14명에 불과했다.
산부인과만 수련을 받은 인턴은 43명, 소아청소년과만 수련을 받은 경우는 33명이었으며 둘다 미이수한 경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중 한개 진료과목만 수련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전문의 자격 취득조건에서 정한 인턴 기간 중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셈.
익명의 제보자는 "삼성서울병원 또한 인턴 과정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미이수 인턴 사례는 허다하다"며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 입장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스케줄이 이와 다르게 짜여졌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턴은 없다"면서 "상당수 수련병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즉, 전국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털면 털린다는 얘기다.
만약 현재 서울대병원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인턴 수련을 받은 전공의 90명 중 14명을 제외한 76명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인턴 정원을 76명 감축 패널티가 적용된다.
물론 삼성서울병원은 수련환경평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고, 이외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수련병원도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수련병원 교수는 "인턴의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는 병원계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턴 과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