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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패널티가 능사인가

발행날짜: 2020-02-06 05:45:50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지난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한 제2기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첫 과제는 서울대병원의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건에 대한 패널티 여부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의 최종 패널티 여부를 논의해 결정짓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인턴 113명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로 1000만원의 과태료과 동시에 해당 전공의 추가수련, 전공의 정원감축까지 3단 콤보 행정처분을 받은 상황.

이에 서울대병원이 이에 불복해 소명절차를 밟으면서 수평위에서 재논의 과정으로 거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최종결론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 법적 대응 전략도 세워둔 상태로 자칫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서울대병원 이후에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다.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 기사 이후 복수의 제보자는 삼성서울병원, 연세의료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에 이르기까지 인턴이 필수과목 수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않다는 사실을 제보해왔다.

실제로 기사화 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조직인 교육평가위원회에서는 해당 수련병원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은 수련환경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과 달리 추가적으로 제2, 제3의 필수수련 미이수 사례가 확인될 전망이다.

이쯤에서 의문이 든다. 이들 수련병원도 행정처분 대상일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병원도 거듭 형평성의 논리로 처분을 내릴까.

이번 인턴 사태를 취재하면서 만난 취재원들은 "털면 털린다"라고 입을 모았다. 인턴 필수과목 수련에 자신있는 수련병원은 손에 꼽을 것이라는게 공통된 생각이었다.

심지어 시간표에는 소아청소년과라고 적혀있지만 한달내내 조혈모세포실에만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전공의들의 전언이다. 일부는 내과로 적혀는 있지만 실제로는 응급실을 지킨 경우도 있었다.

결국 내외산소를 맞춰서 수련을 받은 인턴과 그렇지 않은 인턴의 수련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운좋게 내외산소가 적혀있는 일정을 받은 전공의는 무사통과하고 재수없게 내외산소 중 일정표에 없던 전공의는 패널티를 받아야하는 현실인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수련시스템에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엉뚱한 사람이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든 수평위든 이쯤에서 기준을 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 이후로도 익명의 제보자들은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사례를 알려오고 있다. 지금의 잣대라면 전국 수련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감축에 추가수련으로 정상적인 인턴 수련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