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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서울성모·서울대병원 등 전국 46곳 지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07 13:20:26

수탁기관 8곳 포함 지역별 대형병원 실시 "의료인 보호구 착용 채취"
하기도·상기도 2개 검체 채취 "대기시간 발생 시 최종 결과 1~2일 소요"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한 전국 46개소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속 검사가 전격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 의료기관 현황'을 긴급 공고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수탁검사기관은 8개소이다.

삼광의료재단과 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 씨젠부산의원, 이원의료재단, 서울의과학연구소(SCL), 녹십자의료재단, 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 선함의원 등이다.

의료기관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지정됐다.

수탁검사기관 8개소.
서울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화의대 목동병원, 상계백병원, 강남성심병원 등이 서울지역을 맡는다.

부산대병원과 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명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동탄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병원, 전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이 해당 지역 검사를 담당한다.

신종 코로나 신속검사 의료기관 명단.
검사 대상자는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따라 의사가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시간은 6시간이나 검체이송 시간과 사전 검사의뢰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신속검사 의료기관 명단.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체 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하며, 검사를 위해 하기도와 상기도 2개 검체를 채취한다.

하기도는 가래를 배출해 통에 담고, 상기도는 비인두(비강 깊숙이 면봉 삽입해 분비물 채취), 구인두(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해 검체 채취) 방식이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확진환자와 의사환자로 분류된 사람은 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그 외는 전액 본인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