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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로 폐쇄한 동네의원 보상 없을까봐 '발동동'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18 05:45:59

대부분 의사 한명에 직원 2~3명...자가격리시 폐쇄는 불가피
정부 자진폐쇄는 선택이라며 보상제외시 손해 막심 우려

확진 환자가 거쳐간 동네 의원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거쳐가 문을 닫게 된 서울 종로구 A의원. 이 의원의 원장은 자가격리는 명령하면서 의료기관 폐쇄는 '선택'이라는 모순을 보이는 정부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자료사진. 코로나19 12번 환자가 다녀간 부천 A내과의원 앞에 붙어있는 휴진 안내문.
A의원 원장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장과 직원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의원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메르스 때를 떠올리면 자진 휴진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의원은 29번 환자가 두 번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방문 시점인 7일부터 14일을 더해 A의원 원장과 직원 2명은 오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A의원 원장은 "(29번 환자는) 오랜만에 온 환자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의사증상이 전혀 없었다"라며 "중국 방문 등의 이력이 있었으면 DUR에 뜨니까 더 의심을 했겠지만 (의심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16일 저녁에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라며 "휴진이라는 안내문만 붙여놨다. 환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 수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가격리와 의료기관 자진폐쇄의 모순을 지적했다. 개원가는 의사 한 명에 직원 2~3명이 일하는 수준인데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 버리면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 문을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의원 원장은 "사람은 자가격리하는데 의원 폐쇄 명령은 없다"라며 "병원급은 대체인력이라도 있는데 의원은 대체인력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대진의를 구한다고 해도 일주일만 일할 직원도 따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의료진 자가격리 명령이 의료기관 폐쇄와 같다"라며 "메르스 사태를 돌이켜보면 자진폐쇄는 손실보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실적 문제, 환자 안전을 생각해서 휴진을 선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로지 '손실'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원 이름이 공개된 상황에서 코로나 병원으로 낙인찍히는 것만 해도 환자들은 발길을 끊는다"라며 "당장 6개월~1년은 환자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씁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