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발 병의원 경영난 특단조치 "급여비 조기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19 12:00:30

MRI집중심사 잠정연기…간호차등제·ICU 인력신고도 면제
중수본 "방역 의료기관 어려움 고려해 심사 연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19일 "박능후 본부장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방안과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인 의료기관 대상 지원과 심사 잠정연기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감소로 의료기관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의료단체 건의안을 수용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방안을 곧 시행하고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와 조사 연기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한 것으로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 90%를 조기 지급하고, 심사 완료 후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을 통상적인 지급(청구 후 최대 22일)보다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경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역량 집중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과 시설 신고가 개선된다.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ICU)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20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경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와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3월부터 실시 예정이던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를 잠정 연기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현장 확인 및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은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방역 최 일선인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