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요양병원 압박정책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확진환자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들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준수사항 지침 하달 이후 중국 동포 간병인들에 대한 전담 관리에 돌입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환자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요양병원 1470여개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준수사항' 방역조치를 긴급 발동했다.
의료법(제59조)에 의거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관련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과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관련 업무 배제 그리고 필요시 검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인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과 이들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 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요양병원들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상당수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조선족 등 중국 교포 간병인과 직원들에 대한 해외 여행력 확인과 기침, 발열 증상을 수시로 확인해왔다.
문제는 중국 교포 출신 간병인 업무배제 권고안이다.
수도권 A 요양병원 원장은 "방역당국 조치는 이해하나 조선족 등 중국 교포 출신 간병인이 70~80%인 상황에서 업무배제와 자가격리를 권고하면 입원환자 간병은 누가 하라는 소리냐"며 현실을 무시한 지침을 지적했다.
경상권 재활 특화 병원장은 "중국 입국자 차단을 뒤늦게 해놓고 책임을 요양병원에 떠넘기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의료기관에 책무만 요구하는 관행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요양병원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나 모를 확진환자 발생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밀양 모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고강도 압박정책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및 당직 의료인 의무화 그리고 수가체계 개편 등을 강행했다.
충청권 B 요양병원 보직자는 "중국 동포 간병인 여행력은 물론 취업비자, 발열 증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간병인은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걱정스러운 것은 확진환자 발생이다.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1곳이라도 확진환자 발생하면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같은 전체 요양병원을 감염 취약기관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상권 C 요양병원 보직자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간병인 상당수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말이 요양병원 준수사항이지 무조건 따르라는 명령서"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지확인 등 요양병원 꼬투리를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선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어떤 지침과 방침보다 의료현장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무한 신뢰를 공표했다.
고령의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많은 의료진이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되면서 일반 의료기관과 다른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