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혹은 감염병 관리구역 진료 시 1차적 심사 면제 세부 진료내용은 그대로 심사…청구불일치 등 전산점검선 제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의료현장 진료를 자원한 의사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와 처방은 감염병 사태가 종료될 까지 심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의사 면허번호 불일치라는 단순 착오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가 면제될 뿐, 구체적인 진료 내용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진 파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현재 원칙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의료지원 요청을 받은 의사는 해당 지역이 요청한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법 제 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요청한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소위 빅5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이 대구 지역 대형병원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진 파견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심평원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자원한 의사들의 처방은 심사에 따른 삭감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했다. 1차적인 전산심사부터 확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에서 파견직으로 진료행위를 할 경우 신고 유형 중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중에서 ‘기타’로 인력 신고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파견 신고에 따른 인력 신고란에 ‘기타’ 분류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원한 의사들의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처방할 때 삭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해당 기관에 대한 의사면허 정보 관련 전산점검 등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의사의 진료비 청구 시 면허번호 점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진료비 청구 시 기본이 되는 의사면허 일치 여부만을 체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대구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타지역 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저장돼 있는 의사면허번호 여부는 심사하지 않겠지만 세부적인 의료행위는 향후 정산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일선 병원급 선별진료소와 대구‧경북지역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서 진료한 의사들의 면허번호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점검을 완화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점검은 심평원 1차 전산심사에서 삭감 여부가 판가름 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 의료기관에 수도권에 근무 중인 의사가 파견될 경우 기본적으로 저장된 의료기관 내 의사 면허번호가 불일치 될 수 있다. 정상적일 경우 의사면허 청구불일치로 삭감되는 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즉 A기관에서 청구해야 할 의사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혹은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에서 청구할 경우 이는 삭감 조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