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중증 응급환자 별도 관리를 위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신설 지정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되면 경증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하고 중증응급환자만 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에서 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증상(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중증 응급환자 미수용으로 해당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정 기준안은 상급응급실 중 시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해당된다.
필수시설로 격리진료구역과 응급실 진입 사전환자분류소 등을 구비해야 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에 지정되면 경증환자 응급실 진입은 제한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리료와 격리실(음압, 일반) 관리료 수가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X-레이 등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중증 응급환자 전담 응급실 부담으로 해당 병원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까.
윤태호 총괄방역단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큰 병원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 지정이 안 되는 최악의 경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병원과 정부 모두 중증 응급환자를 위해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병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