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 확진환자 입원 치료 거부시 1천만원 벌금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25 12:00:55

복지부, 감염병 예방법안 입법예고…4월 5일부터 시행
입원치료 통지서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상향

오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 5일부터 코로나 확진환자가 입원치료 위반시 상향된 벌칙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3월 4일)에 따른 것으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입원 및 치료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면 벌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5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