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는 의료계 상황을 감안해 ITS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조항은 삭제됐다.
감염병예방법안 중 중소 병의원까지 규정한 감염관련 전담인력 의무화 조항도 삭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19일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 1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개정안 모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에게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안 중 핵심은 의료기관 ITS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조항이다.
여야는 의료기관 90% 이상이 이미 ITS를 설치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태료 부과는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의료기관 및 약국 ITS 설치를 의무화 하되, 미설치 의료기관 과태료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
야당 모 의원은 "요양기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도 의무화되어 있으나 벌칙 조항은 없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최일선인 의료기관에게 미설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 기준을 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 상향하는 조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역학조사관 인력의 효율성 감안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신종 감염병 정보공개로 인한 의료기관 외 사업장 손실보상 근거 마련 조항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의무 조항은 기재부 반대와 실효성을 이유로 보류됐다.
의료법안 중 논란이 된 감염관리 인력 지정 대상을 중소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당초,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 인력 지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경북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량 발생 등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의료계 정서를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강립 차관은 "중소 병의원의 보건의료인력 상황을 감안할 때 감염관리 전담인력 의무화는 무리가 있다. 아직 시기상조로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15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급 대상 감염관리인력 배치 법제화는 사실상 좌초됐다.
다만,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 신설 조항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개정 조항은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용역으로 수행 중인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다.
자율보고 근거 조항은 의료기관감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장과 의료인, 환자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 할 수 있으며, 보고한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하는 내용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자율보고 관련 수정안을 통해 "자율보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은 해당 자율보고 사건과 관련된 책임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관련감염에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도 포함되므로 자율보고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했다.
의료기관감염 정보 활용 조항은 복지부에서 제3차 제공 계획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해 삭제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등 개정안 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공공의대법안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의 긴급 법안 상정 제안으로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심의 안건 채택에 실패했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재발을 위한 공공의대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총선을 의식한 지역 이기주의라며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며 30분 가량 고성이 오가며 격한 대립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 부대표까지 법안소위위원회를 방문하며 여야 간 심의 안건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의대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로 국민들과 언론이 보고 있다. 공공의대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다. 법안 상정 절차에 입각해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라고 중재했으나 의원들 간 격론이 지속되자 법안 심의를 전격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