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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안 급물살 "ITS 설치·의원급 전담인력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13 05:45:59

국회 18~20일 전체회의·법안소위 합의…의료계 반발 예고
법사위 계류 검역법안 연계 심의…DUR 설치 의무화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재발 방지 차원의 의료기관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와 의원급 감염 전담인력 지정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전체회의 개정안 상정과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20일 전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다.

여야 간사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외국인 검역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개정안 상정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심의 법안과 심의 형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과 별도 검역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쳐 심의 후 대안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로 검역 감염병 격리 등 피해 보상과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게획 수립 시행, 검역 시 정보화기기 활용 근거 마련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또 다른 검역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대표 발의로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와 감염병 발생 지역 입국 또는 경유 외국인 입출국 정지 요청 근거 조항이다.

의료계 관심은 감염병과 의료법 개정안이다.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12일 현재까지 여야가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기정통위)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ITS 설치 의무화가 법안 심의 핵심.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 ITS 설치 의무화를,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 ITS 설치 의무화를 개정 내용으로 했다.

코로나 사태 최 일선에 있는 의료계는 책무만 강요하는 국회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입장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DUR(의약품안전서비스 조회 시스템)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대표 발의 전혜숙 의원) 심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료법 개정안도 주목할 내용이다.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은 보상없이 책무만 강요하는 국회 입법화에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에 기인했다.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 준수 운영기준 근거 마련과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 보고 도입 그리고 의원급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이다.

이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동네의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 배치해야 한다.

마스크 하나로 방역 첨병인 의원급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요양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안 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당 보좌진은 "일부 개정안에 의료계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나 철저한 방역체계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8일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석 관련, 신종 코로나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