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의료기관협회 간담회 통해 설치비용 지원 검토키로 "진단검사 안 받고선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사실상 불가능"
보건당국이 일선 정신병원에 환자 입원 시 의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비자의 입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상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입원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전국 정신병원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격리병실를 설치하는 것을 보건당국이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신병원 대부분이 병동 내 별도 격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와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정신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청도 대남병원 사태 이후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함께 집단감염의 우려가 제기되자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내려 정신병원을 입원하려는 환자가 코로나19 의심될 경우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협조 등을 받아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진단검사를 하도록 구체화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정신병원들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격리할 병실이 갖춘 것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두고서 사실상 '탁상행정'이라고 규정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취재 결과, 최근 가진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정신병원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희망하는 정신병원에 한해 '정신과 격리병실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각 지역별로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 혹은 병동 내 격리병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권역별로 정신병원 '격리병실'를 설치해 정신질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협회는 각 지역별로 설치를 원하는 정신병원의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정신병원은 음성판정 후 입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원불가 시 이유를 명백히 기록해줄 것을 복지부는 일선 정신병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정신병원들이 신규환자 입원을 꺼려 발생하는 진료거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선 사실상 입원이 불가능한 조치나 다름없다.
동시에 복지부는 음성판정일지라도 의심환자는 입원 정신병원에서 14일 간 격리를 유지하며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 격리병실을 갖춘 정신병원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복지부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정신병원에는 코로나19 음성판정 후 입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각 권역별 정신병원의 신청을 받아 설치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한 병원 현실에 맞게 격리병실용 컨테이너 구입이나 병동 내 격리병실 설치비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감염 우려로 인해 진료거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입원 불가 시 이유를 명백하게 기록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