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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숙원 '종별' 분리 성공…의무인증 필요없어

발행날짜: 2020-03-11 11:10:10

3월 4일 개정 의료법 공포…별도의 종별 기관으로 인정
"의무인증 받던 정신병원들 모두 인증원 평가로 통일 가능"

전국 정신병원들의 숙원 사업으로 여겨져 왔던 의료기관 '종별' 신설이 현실화 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종별 의료기관 중에서 요양병원에 속해있던 정신병원들은 하나의 별도의 종별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2010년 1월 이전 의료법에 병원으로 규정되다 그 이후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허가를 받아왔다. 즉 2010년 이후에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운영돼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들은 최근까지 큰 혼란을 겪어 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병원 '인증'의 경우 2015년부터 요양병원(201년 1월 이후)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의무인증'을 받고 있는 반면 병원(2010년 1월 이전)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법적인 충돌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심사분류에서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에서 혼란이 가중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제3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류 중 '정신병원'이 새롭게 추가돼 이러한 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 1월 이후 요양병원에 속해있던 '정신병원'이 별도의 종별로 구분되게 된다.

특히 요양병원으로 구분되면서 4년마다 의무인증을 받아야 했던 정신병원들도 앞으로 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를 3년마다 받게 됐다.

다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후 시행으로 정했다. 결국 내년 3월 4월부터 별도 종별 의료기관으로 정신병원이 적용받게 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상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정액수가 형태로 제도가 운영됐던 측면이 있다. 요양병원에서 별도로 분류 됐으니 정액이 아닌 행위별 수가 형태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의료법의 경우 공포 1년 후 시행으로 돼 있으며 관련 하위법령도 이 기간 중에 마련될 것"이라며 "정신병원 중에서 의무인증 받았던 곳들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됐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별도 종별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무인증은 받지 않고 인증원의 평가만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