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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도 일단 검사" 코로나 공포에 높아진 병원 문턱

발행날짜: 2020-04-03 05:45:55

발열환자 검사 대기 중 상태 악화…병원들 "불가피한 조치"
양성환자 발생시 의료진 격리·추가 감염 등 파장 워낙 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높아지면서 병원 내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원 내 예상치못한 코로나19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포심에 질려 자칫 비코로나19 환자를 놓치는게 아닌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병원들이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열 상태의 응급환자가 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의 일정부분을 차지해왔던 요양병원 환자들이 대표적인 사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환자가 많이 몰려있는 탓에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인근 상급병원 응급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응급실 문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상도 A요양병원 의료진은 얼마전 폐렴증상을 보이는 80대 여성환자를 인근 상급종합병원에 전원하려다 실패했다. 해당 상급병원에서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의 환자는 패혈증까지 악화되면서 참지못한 의사는 직접 상급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환자는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해당 의료진은 "코로나19 사태이후 상급병원 응급실 환자 전원에 애를 먹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상도 B병원 한 의료진은 얼마 전 폐렴의심으로 응급실을 찾은 고령의 환자가 내원했지만 발열상태의 환자를 무턱대고 진료할 수 없었다.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환자는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해당 의료진은 "이와 유사한 사례는 각 병원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무턱대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했다가 코로나19양성일 경우 병원 폐쇄 등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만약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그를 진료했던 의료진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하며 당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머물렀던 환자들의 감염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코로나 시국에선 역차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응급실로 내원한 뇌출혈 환자나 대퇴부 골절환자, 응급시술을 요하는 심근경색환자까지 발열을 동반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받아야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 발열이 있으면 일단 코로나 확진 검사부터 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응급환자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원과 의료진 입장에선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며 "해당 환자가 코로나 양성일 경우 의료진은 격리되고 다른 환자까지 감염되면 2차피해가 크다. 대안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