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화상환자와 관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증 화상환자에 쓰이는 치료재료인 ‘진피대체물’ 등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를 대비해 치료 재료 분류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화상학회(책임연구자 임해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동종 및 인공피부(진피) 치료재료 분류체계 및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상환자에 쓰이는 국내 진피대체물은 동종진피와 인공피부, 인공진피의 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종진피와 인공피부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반면에 인공진피는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술적으로는 인공피부와 인공진피는 모두 '인공진피'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국내에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는 인공진피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 급여기준과 동시에 세 가지 진피대체물 치료재료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화상학회가 제안한 재분류체계는 기존의 동종진피, 인공진피, 인공피부의 분류를 진피대체물이라는 큰 범주 아래에 놨다. 동시에 동종진피와 인공피부의 급여기준에 인공진피까지 포함시켜 통합해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화상 및 괴사성근막염 등으로 손실된 피부조직 재건을 위한 진피대체물 이식'까지 급여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요청하는 한편, 진피대체물의 사용 가능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화상학회 측은 "국내 진피대체물 사용 현황을 분석하였을 때 3년간의 진피대체물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산업 현장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의 인공피부와 동종진피 사용 총액은 40억 6337만원이었으며 2017년 사용 금액은 15억 56,82만원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각각 13억 9637만원과 11억 1018만원이었다.
결국 중증 화상환자 감소로 인해 화상을 전문으로 하는 주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화상전문병원보다 비전문병원이 한해 전체 진피대체물의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전문병원으로 가야 할 중증 화상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따라서 화상학회 측은 "중증 화상 환자의 치료에 꼭 필요한 재료, 특히 고가의 재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진피대체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 수가의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