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시 시행, 경증 본인부담 80% 상향 "4·5월 쳥구분 추후 검토" 상복부초음파 모니터링도 연기…흉부·유방 초음파 8월 시행 탄력 적용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달부터 시행된 경증질환 MRI 집중심사가 5월말까지 전격 유예됐다.
하지만 다촬영과 이상청구 의료기관 대상 소급 집중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료계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시행된 뇌 및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 보험기준 고시 관련 심사평가원에 집중심사를 5월말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MRI 고시 개정안을 통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검사할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과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적용한다.
반면, 벼락 두통과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률 80%를 일괄 적용한다.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축소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4월로 조정했다.
예비급여과(김정숙 과장 직무대리) 관계자는 "경증질환 MRI 검사 집중심사를 5월까지 유예할 것을 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 고시는 4월부터 시행한 만큼 중증 및 경증 질환 본인부담률은 달리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경증질환 다촬영 및 이상청구 의료기관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단순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질환의 MRI 검사 량이 많은 중소 병의원 50~70곳을 중심으로 청구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집중 심사 유예를 보험기준을 위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신경학적 검사 내역이 없는 MRI 검사 청구자료의 집중심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심사가 유예된 4월과 5월의 집중심사 포함 여부는 별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당초 3월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심사 유예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심사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흉부와 유방, 안과 초음파 검사의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계와 대면 협의를 통해 보험기준 조정과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