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과 공보의 수급 불안에 2년 연속 인구 기준 상향 특수지 근무수당 등 대공협 요구 내용 제외에 불만 지속
줄어드는 신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급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다. 즉, 도심에 위치한 보건지소에는 공보의 배치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다만, 여전히 운영지침 내에 시‧도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는 문구들이 명시돼 있어 실효성이 물음표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과 기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요구했던 내용을 비교해 운영지침 변화를 살펴봤다.
줄어드는 신규 의과공보의 숫자에 배치기준 상향조절
먼저 운영지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2019년도 운영지침에 이어 2년 연속 배치기준 조건이 상향됐다는 점.
2019년도의 경우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의과 배치를 제외하되 2019년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1인 이내 재량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2020년도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기존에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했었던 문구를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더해 의과 공보의 배치 제외지역을 더 늘렸다.
또한 기존에 시 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시 소재 보건소에는 1인 이내 배치'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인구 10.5만 이상 소재 보건소는 1인 이내 배치'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시 단위에 배치되는 의과 공보의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
특히, 보건지소는 배치 효율을 위해 시 소재 인구 3만 이상 읍 보건지소는 의과공보의 배치를 제외하고, 시 소재 인구 2만 이상의 동 소재 보건지소나 광역시 내 인구 2만 이상 군 소재 보건지소 등은 의과 공보의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의과 공보의 배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더 낮춰 배치를 어렵게 하거나, 충분히 의료 인프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의 의과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이 신설된 것.
이는 신규 배치 공보의 증가와 별개로 의과 공보의 포지션이 점차 줄어드는 데에 따른 영향으로 대공협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복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70여명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하지만 대공협은 여전히 운영지침 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소 배치와 관련해 인구 30만 이상 소재 보건소는 대상지역에 제외한다고 했지만 그 아래 문구에 2020년에 한해 의과 1인 이내, 치과 및 한의과는 필요인원을 지자체 재량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대상지역에 제외됐지만 재량껏 의과 공보의 1명을 배치시킬 수 있다는 의미.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운영지침이 인구가 많은 보건소에서 인력을 줄이도록 유도가 됐지만 지자체의 실제 배치를 보면 중앙부처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곳이 많다"며 "대공협은 이에 대한 내용을 수집해 적절한 배치를 고민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 내 병공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여전히 외면
아울러 운영 지침 중 눈여겨볼만한 내용은 공보의 특수지근무수당 의무지급 규정 명시가 올해도 불발됐다는 점이다.
대공협은 매년 같은 특수지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상황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침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지난해는 변화가 없었다.
2020년 또한 규정 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특수지 상황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수령 차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특수지근무수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이뤄져야할 부분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매년 대공협도 문제를 전달해 지침을 바꾸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게 아쉽고 추후 5월에 복지부와 만나게 되면 대공협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보의 권익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국립특수 병원 중 정신병원 내 전문의를 무조건 배치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에 공보의가 배치되는 정신병원은 '의과 5인 이내 한의과 1인 이내 배치'가 이뤄졌지만, 2020년부터는 '의과 5인 이내 배치하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필요인원 배치'라고 지침이 수정돼 앞으로 관련 전문의는 정신병원에 최우선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