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사고 조정절차에 따라 3721건이 성립됐으며 성립금액은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75건 청구 건에 대해 17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3일 "최근 5년(2015년~2019년) 의료분쟁 상담과 감정, 조정, 중재 등 제도 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고, 이중 전화 상담이 90.4%를 차지했다. 온라인 상담도 1만 3463건으로 연 평균 24.3%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1768건이다.
지역별 서울 2836건(24.1%), 경기 2969건(25.2%), 인천 785건(6.7%), 부산 914건(7.8%), 경남 726건(6.2%) 등으로 분석됐다.
2019년 조정 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로 최근 5년 누적 개시율 5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7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을 보였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감정처리 결과, 증상악화(28.4%),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등으로 분석됐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으며 이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고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 8154만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원이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도 1113건이 접수돼 1013건이 종결돼 77.6% 성립률을 보였다.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원이다.
지난해 5월 개원한 의료분쟁중재원 부산지원의 신청건수는 390건으로 이중 270건 개시, 114건 종결, 81건 조정성립 등의 성과를 보였다.
조정 성립 총 금액은 6억 5327만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원, 최고 성립금액은 8000만원이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 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으로 법원이 1660건(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정 완료된 2987건 중 병원이 28.8%, 종합병원 21.9%,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6% 순을 보였다.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며 이중 75건에 대해 총 17억 5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