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2차 조사가 5월 전격 실시된다. 대형업체를 포함해 30개 미만 업체에 자료제출 공문이 전달될 예정이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지원업무로 지연된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2차 조사를 5월 연휴 이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37곳을 선정한 상태로 지난해 10월 1차 조사 업체 10개 이내를 제외하면 2차 조사는 3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내 및 해외 대형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보고서는 지난 2018년 1월 약사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제조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수록한 사용 내역이다.
해당 업체는 약사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12월말 회계연도 기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사와 소속 의료기관, 학회 실명 및 제공액수, 사용 내역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위탁한 CSO(영업대행사)와 CRO(임상시험 수탁기관)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차 조사를 통해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및 약사 명단 대조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별 1년간 사실상 영업활동으로 의료인 및 약사 명단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샘플링 조사 방식에 따른 유선 조사 또는 현장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업무로 부서 공무원들이 차출되면서 업무과중으로 4월 조사를 5월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조사를 통보받은 업체가 수탁한 CSO와 CRO 관련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출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의료인 및 약사 대상 지출내역 확인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출보고서 제출기간을 통상적인 2주간에서 1개월로 늘렸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조사 통보서가 도달된 후 한 달 내 지출보고서를 이메일이나 등기우편 등 편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출보고서 조사를 놓고 해당 업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성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업체와 보건의료계의 건전성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