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생활치료센터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이 국민과 의료인 건강을 보호하는 우수사례라고 자평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행정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입국절차 신설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특별관리지역 지정 지원 등이다.
이중 생활치료센터 도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확진환자가 급증했을 때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의료체계 과부하를 피할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고, 격리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배치해 필요한 진료를 했으며, 적극 행정지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부족한 의료인력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헌신으로 극복한 부분과 군수송기 등을 동원한 보호 장구 신속 수입과 의료진 배송 등이 채택됐다.
공보의 경우, 임기 종료 예정이던 공중보건의사 792명과 올해 신규 임용 예정이던 742명은 군사훈련 대신 선별진료소와 검체 채취, 역학조사, 감염병전담병원 진료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그리고 대리수령 한시적 확대를 우수 사례로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 감염 우려와 환자도 방문을 꺼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2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2만 7000건이던 것이 4월 19일까지 13만건, 5월 6일까지 22만 2000건 등으로 지속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국 350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의사의 판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한시적으로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사례도 홍보했다.
이중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하나, 약이 처방된 경우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선별진료소 처방도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 사례도 선정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및 약국 급여비용 선지급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소비 쿠폰 지급,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방역물품 국산화 추진, 격리직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을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뽑았다.
복지부는 행정 우수 공무원을 적극 선발해 포상과 함께 승진 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 휴가, 교육 훈련 가점 등 다양한 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한 공무원은 결과가 상관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 우수사례를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유해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