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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개선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12 13:15:42

시민단체 공동 상병수당과 유급병상 도입 기자회견 "정부 의지 문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 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휴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함께 배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하며,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쉼은 곧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질병 관련 소득보전 제도로 산업재해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있지만 업무상 질병만 해당하기 때문에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는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왔으며,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고,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상병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의지의 문제이며,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파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