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한번 법원에 맡겨보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
의협은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비용 강제부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2018년 추무진 집행부 당시 의료중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대불금액 부담액 부과 징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협은 소송에 참여할 870여명에 달하는 개원의를 모집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
법원은 제도 자체에 공감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대불제도는 모든 개설자 사이에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법원의 시선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고를 결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가 수시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의료기관에게 징수한 재원도 금액이 큰 사건 하나만 나오면 바로 소진된다. 신해철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거와 환경이 바뀐만큼 의료기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인 손해배상금 징수가 타당한 것인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